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래 참여자격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선발규모
4,0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기간
2023년 5.19(금) 09:00~2023년 6. 5(월) 18:00까지
2023. 6. 5. (월)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내용
자산형성지원으로 매월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이며,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580만 원 중 480만 원은 현금,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입니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입니다.
1988. 05.13~2005.05.12. 출생자로 가구당 1명입니다.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입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제직종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닙니다.)
※제출서류
기본서류는 전원해당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자세한 제출서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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